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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의회 전(前) 의장이자 3선 시의원이 '대포차'를 몰고 다니다가 적발돼 번호판을 떼였다가 돌려받았다. 해당 차량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고, 9년 동안 세금이 체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청 체납관리팀은 지난 17일 시의회 앞 관용차 전용 주차구역에 1?짜리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떼어 갔다.

확인 결과, 이 트럭은 최근 9년 동안 자동차세 22만5040원이 체납됐으며,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채 파산한 법인 명의로 서울시 서초구에 등록돼 있었다.

이 트럭은 최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기길운(나선거구) 의왕시의원이 최근까지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트럭 번호판이 영치되자 18일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고 체납된 세금도 납부했다. 의왕시는 보험 가입 사실과 세금 완납을 확인하고 나서 트럭 번호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지인이 다니던 회사 차량인데, 회사가 부도나 체불 임금 대신 받기로 한 차량이었다"며 "회사 사장이 잠적해 인수인계 받지 못하다가 몇년 전에 타고 다니라고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가 체납된 세금을 받고 돌려줬다"며 "불법차량으로 등록되지는 않아 경찰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의왕시의회 제5~7대까지 내리 3선을 한 중진 시의원으로, 직전인 제6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부의장,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