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00억원대 재력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과 팽모(4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경규)는 김 의원을 살인교사 혐의로, 팽씨를 살인 혐의로 22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인 서울 강서구의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송씨 소유 S빌딩의 용도변경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폭로될 것을 우려해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친구였던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송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변경 대가로 5억2000만원의 현금과 수천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지만, 막판까지 고민했던 뇌물 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돈이 오간 기록과 함께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돈을 건넨 송씨가 이미 숨진데다 김 의원이 묵비권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씨의 장부 내용만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왔다. 김 의원으로부터 살인을 교사받은 팽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나, 김 의원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조사와 함께 김 의원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김 의원과 김 의원 보좌관의 주거지·송씨의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해 김 의원이 살인을 교사한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 20여대와 컴퓨터를 분석, 김 의원과 팽씨가 차명 휴대폰으로 주고 받은 문자·통화 내역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 3대, 팽씨가 써온 휴대전화 2대 등 총 7대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유력한 정황을 찾아냈다.

이와 함께 팽 씨가 김 시의원이 쓰던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검찰은 일부 복원해 공개했다. 김 의원은 팽씨에게 "오늘 안되면 내일 할 거고 내일 안되면 모레 할 거고 어떻게든 할 거니까 초조해하지 마라"(지난해 9월), "만약 뽀록(들통) 나면 넌 빠지는 거다"(범행 이후인 지난 3월 8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송씨를 직접 살해한 팽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