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임시 특별 조치와 관련, "2~3달 내로 (해제) 조치가 없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는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의 민감성과 나빠진 대일(對日) 여론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현행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통상법상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고 한다.
각국 정부는 국민 안전 등 상황이 급박할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도 잠정 수입 중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기간' 내에서만 하도록 WTO는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국민 우려가 커졌고, 일본 정부 자료만으로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한국의 조치에 공개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