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생활 법률 쇼 'TV로펌 법대법'은 19일 밤 9시 30분 여름휴가철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 대처법을 알려준다.

박지훈 변호사는 "등산할 때 안전 난간 없는 등산로에서 추락해 다쳤다면 공원 관리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 이용구 변호사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예방법을 전한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당장 관리사무소를 통해 '풍수해 특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태풍으로 집 유리창이 깨져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장마 등으로 집이 침수됐을 때는 침수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둬야 나중에 문제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백성문 변호사는 세입자가 폭우로 살던 집이 손해를 입어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6개월간 임차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 여름철 전기 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비법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