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강연료'로 논란을 빚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대학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연 조건으로 내건 문서가 공개돼 구설에 휩싸였다.
미국의 연구·교육 분야 비영리단체인 '공공책임구상(PAI)'은 힐러리의 강연 계약 대행사가 지난해 뉴욕주립대(SUNY)와 다음 달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UNLV)에서 한 번씩 강연하는 대가로 총 50만달러(약 5억1000만원)를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공개했다. 강연 시간은 90분씩이다. 분당으로 환산하면 2777달러(약 290만원)에 이른다.
고액 강연료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 힐러리 측이 내건 조건들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힐러리 측은 이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강연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설 도중 누구도 연단에 올라올 수 없고, 질의자는 힐러리 측이 지명한다는 요구를 걸었다. 강연의 주제와 길이도 모두 힐러리 측이 결정하고, 연설·리셉션 등 관련 행사는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도 담겼다. 강연마다 귀빈용 티켓 20장을 힐러리 측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연이 아직 열리지 않은 네바다주립대의 학생들은 강연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