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기업체로 재취업하는 퇴직 공무원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심사 대상자의 사기업체 취업현황을 매년 조사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또 국회나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취업심사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사기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원전 비리, 세월호 참사,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허점을 보여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을 무조건 금지해 이들의 사회기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보다는 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문병호, 서영교, 윤관석, 이목희, 이상직, 장하나, 한정애, 황주홍 의원 등이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