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0일 미국산 포도즙을 주원료로 하는 블루베리 농축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4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거창의 식품제조업체에서 미국산 냉동 포도로 농축액을 만든 뒤 홈페이지와 상품 포장지에 국내산 블루베리 농축액으로 표기해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4개월 동안 블루베리 농축액 3000박스를 전국에 유통시켜 2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제조·판매한 농축액은 미국산 포도 50%, 딸기 35% 등의 비율로 혼합돼 국내 블루베리 함유량이 10%에 그쳤지만 95%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산 블루베리라고 믿은 피해자들이 1만3000원에 불과한 이 제품을 6만6000원을 주고 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관련 업체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