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유명 대학 한의학과 교수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폭로한 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했다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원생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원생이던 A씨는 2012년 5월부터 서울 한 유명 대학 한의학과 S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하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S교수는 회식 자리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고 포옹을 하는 등 A씨를 성추행했고, 자리에 있던 남학생을 가르키며 '한번 덮쳐보라'는 발언까지 했다.
 
또 S교수는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A씨를 따라나온 뒤 "나는 너랑 자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A씨를 성희롱했다.
 
A씨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고, 2012년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S 교수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인터넷에 올린 글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따르면 S 교수는 A씨에게 '실수했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연구비 용도로 받은 법인카드로 빵 등을 구입해 5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회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