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 서울시의원과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받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팽모(44)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67)씨의 금전출납 장부를 제출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송씨 가족으로부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장부 원본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 장부에는 송씨가 지난 1992년부터 20년 이상 매일 만났던 사람의 이름과 지출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고 김 의원에게 건넨 돈의 내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부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20여회 들어가 있고 기존에 송씨가 김 의원에게 줬다고 알려진 차용증상 금액인 5억2000만원보다 7000만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부지검 측은 장부 입수 여부와 내용에 대해 밝히기를 꺼리면서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는 공식 입장만 내놨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송씨의 사무실에서 각종 서류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금고 안에 있던 해당 장부를 발견했다.
송씨 가족들은 경찰의 해당 장부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지난달 중순쯤 차용증과 장부를 함께 제출했고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부분만 복사해 관련서류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해당 장부를 송씨 가족에게 돌려줬지만 검찰의 요구로 장부 원본을 검찰에 직접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재력가 송씨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과 실제 살인을 실행에 옮긴 팽씨의 신병과 수사기록 서류 일체를 전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으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