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새 정부가 해묵은 노동법에 이어 토지법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인도 정부가 국가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 취득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날 니틴 가드카리 농촌개발부 장관은 인도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때 둔해졌던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토지 취득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도 주정부는 기존 토지 취득법의 불합리한 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가드카리 총리가 언급한 토지 취득법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가 야당이었던 시절인 지난해 8월 인도 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사업 주체가 부지를 매입할 때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주는 보상금 규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산업계 관계자들은 보상금 산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효율적인 토지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글로벌 컨설팅사 KPMG와 인도 경제인 연합회가 지난 5월 작성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분류의 불확실성과 토지 매입을 둘러싼 복잡한 행정절차, 높은 지가 등이 토지 개발 및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법이 재정비 된다고 하더라도 인도의 토지 취득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JP모건은 자하기르 아지즈 이코노미스트는 “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인도 농민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곧바로 개선되긴 힘들 수 있다”며 “인도에서 토지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토지는 곧 땅을 소유한 사람과 그 가족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