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한 의정부지검 김모(36·사법연수원 35기)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김 검사는 지난 3월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가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3분의 2가량 찢고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 등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았었다. 대검은 지난 4월 김 검사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하면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했다. 김 검사는 지난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 정보를 무단 열람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모(40·35기) 검사에 대해서도 함께 견책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두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가장 낮은 징계를 내리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외부인도 참여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