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경찰관이 아동폭력 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규정대로 대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께 112 상황실에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집을 나왔다"는 내용의 신고가 한 중학생으로부터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울산경찰청 A 경위는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 학생은 과거 머무른 적이 있는 청소년쉼터의 상담사에게 연락을 했다.

경찰은 상담사의 신고가 접수되자 그제서야 출동해 피해 학생을 쉼터로 인계했다.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는 대응 매뉴얼을 어긴 A 경위에 대해 전보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