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처음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여서 돌연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 장준형 학생의 어머니 A(37)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들을 혼자 보살펴온 아버지 측은 "A씨는 이혼 후 8년간 연락 한 번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 몫을 찾겠다고 불쑥 나타나니 황당하다"며 분노하고 있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배려해 배상금 문제를 꺼내지 않고 있는 다른 유가족들도 A씨의 소(訴) 제기에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A씨의 소송 제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혼한 부모라도 상속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 사망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