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씨가 13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검·경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씨를 긴급체포했다.

13일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유씨를 횡령·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경기 안성 금수원 인근 금광면 모산마을 입구에서 검문 도중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지검에서 긴급체포 대상자라는 통보가 와서 검거했다"며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씨는 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쯤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유씨는 점퍼차림으로 수염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유 전회장과 연락한 적 있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잇따른 질문에 표정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유씨는 곧장 10층 조사실로 이동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 전회장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유씨는 지난달 11일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등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비상연락망에도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