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세월호를 인천~제주 항로 운항에 투입시켜 준 혐의로 전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직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박종환 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 김모(59)씨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 10시2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봤다.

김씨는 청해진해운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까지 인천~제주 항로 운항에 투입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박성규(55)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시절 청해진해운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