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 중 일부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외화벌이 목적으로 중국에 단체로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개인적인 외출·외박 금지는 물론 식사도 단체로 해야 할 만큼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일부 여성근로자가 일과가 끝난 야간에 숙소를 빠져나가 성매매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현지인의 빈축을 사고 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RFA에 “지난달에 중국 둥강(東港)에 소재한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여성근로자 중 일부가 업무가 끝난 야간에 외부로 나가 매음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돼 일부 여성근로자와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의 책임 지도원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강제 추방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사건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간부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들을 감독하는 북한의 보위지도원이 여성을 선발해서 야간에 숙소 밖으로 내보내 불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여성근로자들이 매음으로 받은 대가를 중국회사 간부와 북한 보위지도원, 해당 여성들이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매음행위를 한 여성에게 주기로 한 몫(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여성들이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며 “중국 공안당국이 조사에 나서 관련자를 찾아내 추방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국의 대북소식통은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평양과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화교 주모씨도 “예전에는 중국 내 외화벌이 식당에 봉사일꾼으로 뽑혀 나가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지만, 요즘엔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면서 “이는 딸 가진 부모들이 해외에 나간 여성 근로자가 현지에서 성매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내몰린다는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나 식당 종업원은 자신을 관리 감독하는 지도원의 눈 밖에 날 경우 언제라도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지도원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