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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고 휴가 급여 상한액이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1일부터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쌍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의 경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출산 후 회복이 더디고 육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리고 고용안정 지원금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때 출산 전후 휴가기간인 120일과 겹치지 않아야 정부에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다태아 출산 여성근로자의 120일 휴가 적용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교부하던 특별교부세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국가안전처장관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