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 발표와 관련해 "어불성설"이라며 "검찰은 오늘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 발표는 검찰이 두고 두고 짐을 안게 될 수사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정 의원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이 첫번째 문제이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축소 적용한 것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보관장소가 어디든 명백하게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그것을 검찰이 모를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셀프 감금이라는 사실이 그동안 여러 진술과 영상 등을 통해서 이미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도둑을 신고하고 감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수사 결과는 검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기록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식기소된 이종걸·강기정·문병호·김현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 대변 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해체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정치검찰로 변질된 검찰권력 남용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야당탄압 및 정치공격 행위"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당하게 야당의원들의 탄압을 기획한 권력핵심 책임자를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식기소라는 검찰권의 악용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은 검찰이 지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면 검찰이 설 곳은 없다"며 "오는 19일에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데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