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지방선거가 4일 전국 1만3665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날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역 지방자치와 교육정책을 담당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결정된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투표소 위치와 투표 준비물, 투표 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 투표소' 확인부터

각 유권자가 가야 할 투표소 위치와 주소 등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이미 가정으로 발송돼 있다. 안내문에는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이 적혀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한 뒤 시·도, 구·시·군을 각각 선택한다. 이어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성별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넣으면 투표소 주소, 약도 등이 제공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서도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투표소'를 터치해 '내 투표소'로 들어가면 투표소 지도, 길 찾기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표 전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와 공약·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려면 각 가정에 배달된 후보 홍보물을 참조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분증 꼭 챙겨가야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본인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함) 등을 뜻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도장을 챙겨갈 필요는 없다. 선관위에서 각 가정에 보내준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적혀 있다. 이 번호를 투표소에 가서 말하면 본인 확인 시간이 줄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고 한다.

투표 방법 가이드 그래픽

투표는 이렇게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먼저 '본인 확인하는 곳'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서로 색이 다른 용지 3장을 받는다. 이 용지로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을 투표하게 된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1차 투표는 마친 것이다.

그 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 가면 다시 서로 색이 다른 용지 4장을 준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이날 투표가 끝나게 된다.

주의할 점은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볼펜, 연필 등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해도 무효표다. 제대로 1명에게 기표했어도 투표용지에 다른 문자나 표시를 추가하면 역시 무효표가 된다.

'인증샷'을 찍는다며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징역 2년, 벌금 400만원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