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학교수 27명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에서 삼성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미 재판부는 이 소송에서 삼성에 대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48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1일(현지시간)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 교수 27명은 미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Amicus Curiae)에서 "삼성과 애플 간 1차 소송에서 배상액 대부분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삼성의 입장을 지지한다고"고 밝혔다.
이들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자인이 해당 제품의 작은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 제품 판매에서 나온 이익을 모두 배상하라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판결이 19세기에 제정된, 미국연방법전 제35편289조(35 U.S.C. §289)에 명시된 '부당이익 환수액 계산 방식'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대의, 복합요인 제품에 적용하게 되면 디자인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배상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기술적 혁신과 제조 노하우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세상은 1887년 때보다 훨씬 복합하며 제품도 마찬가지이다. 제품이 하나 이상의 특허 디자인을 가질 가능성은 1887년보다 훨씬 더 크다. 제품에서 한가지 이상의 특허 디자인이 있다면, 그 디자인 특허가 제품 판매를 촉진시켰다고 하는 논리는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품의 모든 가치가 디자인 특허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디자인이 좋다고 이유만으로 아이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여런 기능들도 내재적 가치이다"고 설명했다.
교수 27명 중에서 토마스 코터 등 3명은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FRAND)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애플간 1차 소송은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했다. 이는 현재 양측의 항소로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