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9일 인턴이 진료한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9일 0시20분께 진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데려온 친구를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 진료한다며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를 협박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또 이를 만류하는 병원 관계자 2명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폭력 등으로 전과 23범인 A씨는 지난해 2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 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