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입석 승객을 가득 태운 채 고속도로를 달려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버스가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면 운전 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간 세 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한다.
버스 회사가 운전 기사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 적발되면 10일, 두 번째 적발되면 20일, 세 번째 적발되면 30일간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광역버스 운행 횟수는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만 하면 출퇴근 시간 승객들만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상열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서울시 등과 광역버스 증차(增車)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실제 단속 시기는 증차 협의와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적어도 올 하반기 중으로는 협의를 마무리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시내버스 회사들이 승객이 붐비는 시간에 따라 버스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오는 7월부터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