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장과 선원을 비롯해 여객선 안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직원이 근무시 의무적으로 제복을 착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본지 4월 30일 A2면 참조〉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선장과 선원들이 평소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위급시 세월호 선원들처럼 먼저 도주하는 게 아니라 승객 구조부터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항상 제복을 입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제복에는 이름과 직책이 명시된 명찰을 항상 패용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제복 착용 대상을 항해사와 기관사 같은 선박직 직원뿐 아니라 사무장·조리원·안내원 등 여객선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여객선 종사자가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이 여객선사마다 자율적으로 제복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제복을 입지 않은 채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먼저 구조됐고, 선박직 직원 15명은 선원법 등을 어긴 혐의로 전원 구속됐다.
국토교통부도 앞으로 고속버스·전세버스·시외버스 운전기사는 명찰을 단 제복을 입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버스 출발 전에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담은 안내 영상을 반드시 틀도록 하고,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대열(隊列) 운행을 하거나 버스 안에 가요 반주기와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