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등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야권에서 요구했던 전·현직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대신 전·현직 대통령은 제외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국정조사 증인석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출석시킬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20일 본회의에 보고될 계획이었지만 조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절차가 지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는 국조를 통해 청와대를 포함해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제주·진도 관제센터 등의 초기 상황 대응과 보고의 적절성, 대응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 경위, 안전조치 여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언론의 재난 보도 대응 적절성 여부도 국정조사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