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KT의 이른바 '리얼리?' 광고를 패러디해 국정원 비판 홍보물을 제작한 통합진보당이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탤런트 한진희(65)씨와 금보라(여·53)씨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이 유행해 원고들의 사진이 널리 퍼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홍보물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이미지에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