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자위권 행사의 한정적 용인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여당 협의 결과에 따라 헌법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 방향을 각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여당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추가검토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전에 없는 대응을 가능케 하는 국내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동·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과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공격,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 전쟁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두고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전보장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총리의 지시로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이날 보고서를 총리에 제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약상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권리의 행사 여부는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일본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이를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는 자위를 위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자위를 위한 조치는 최소 한도의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하다는 해석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군사 조치에 따라 유엔의 안전보장 조치에의 참가에 대해서도 "헌법상 제약은 없다"고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예상되는 사례를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 안전 보장, 그레이존(회색지대) 등 6가지로 열거했다. 집단적자위권은 공해상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함선 등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집단안전보장으로는 외국 군대의 경호가 가능하도록 자위대의 무기사용과 외국군의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그레이존 사태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어민을 가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상륙하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의 무력 공격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 △해당 국가의 명시적인 지원 요청으로 했다. 실제 행사는 국회의 승인과 총리의 판단에 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협의 및 국무회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