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초기에 선장 이준석(69)씨를 해경 직원 아파트에서 잠을 재워 비판을 받았던 해경이 이번에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논란이다.
13일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이송했다.
합수부는 전날 송씨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목포해경 현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당시 송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도 수갑을 차지 않은 채 혼자 해경 호송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송씨와 이씨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릴 때에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송씨는 모자를, 이씨는 마스크를 각각 착용하고 있었다. 송씨는 얼굴에 웃음기를 띄며 걸어가기도 했다.
해경은 수사 초기인 지난 달 17일 선장 이씨를 목포해경 박모 경사의 아파트에서 재우고 선원들을 한 모텔에 머물게 해 피의자 관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선장 이씨가 들어간 이후 박 경사 아파트 입구의 폐쇄회로(CC) TV 영상 일부가 지워진 것도 의혹으로 제기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송씨와 이씨가 체포된 상태가 아니어서 해경이 아마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 같다"며 "담배를 피우게 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