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수 천만 원의 물품을 챙기려던 고등학생이 검거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2~3월에 인터넷 쇼핑몰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관리자 계정을 입수, 주문된 물품의 주소지를 허위로 변경해 이득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A군(16)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컴퓨터보안관련 학원을 다니며 수업시간에 배운 모의해킹 수법을 복습하면서 해킹실력을 키워왔고, 중국 VPN(가상사설망 서비스)아이피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했다.
조사결과 A군은 대상업체의 고객센터 이메일 주소로 판매제품에 대한 문의 등을 빙자해 관리자로 하여금 악성코드 첨부파일을 클릭하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최신 해킹 프로그램을 수집한 후 변조해 백신프로그램의 탐지를 따돌렸으며 유명 게임아이템 거래, 인터넷 방송 사이트도 해킹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