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한 고등학교 여교사의 “국정원이 세월호 시신을 숨기고 있다” 발언과 관련, 해당 학교가 계약해지 등 징계 여부를 조속히 결정키로 했다.

이 여교사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장이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학교 A 교장은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해당 교사를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일단 수업에서는 배제시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현재 학교로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자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A 교장은 “해당 교사가 현재 일부 발언을 시인하고 있지만 국정원 관련 내용은 부인하고 있다”며 “오늘 학교로 나오라고 전했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본 후 최종 결정(계약해지)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 중인 A 교사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수업시간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구라(거짓말)를 치려고 한다”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구조를) 돕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