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에는 구명벌(구명뗏목)이 46개나 있었지만, 단 1개만 작동했다. 그것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몇차례 발로 차 선체에서 분리시킨 끝에 겨우 펼쳐졌다. 구명벌과 탈출용 미끄럼틀(슈트) 등 세월호의 구명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세월호 구명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명장비 점검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를 체포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점검을 맡아, 실제로는 검사 항목 대부분을 생략하고서도 제대로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허위 작성해 한국선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