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는 외국인 여성을 제지해달라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외국인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카자흐스탄인 Z모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Z씨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현관입구에서 지인과 다투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넥타이와 옷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구대로 연행된 Z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남성 경찰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공격하려고 했고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워 수갑을 채워 제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타지에서 붙잡히다 보니 극도의 피해의식을 보였다"며 "내국인들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외국인의 경찰 폭행 등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