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최고 8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이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되자 앙심을 품고 또 다시 "출동한 경찰이 돈을 뺏어 갔다"는 등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다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2 허위신고를 통해 경찰관을 속이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허모(56)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허씨는 지난 2일 4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2에 "폭행을 당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돈을 빼앗아 갔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일까지 총 32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허씨는 지난 4월21일 하루 동안에만 총 8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는 등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과 지난 4월 형사입건 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씨는 이로 인해 벌금을 내게 되자 경찰에 불만을 품고 허위신고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몇 차례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했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허위신고를 해 지구대와 경찰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허위신고나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직 경시 풍조를 불식시키자는 의미에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