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불법 과외 및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서울대 음대 성악과 박모(49) 교수가 "조작된 증거로 이뤄진 직위 해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박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 교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박 교수가 2012년 A(여·22)씨에게 개인 교습을 하면서 회당 60만원씩 총 2700만원을 받아 영리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또 A씨 부모로부터 4000만원짜리 명품 시계를 받고, A씨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A씨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사실로 인정되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사유"라며 "학생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직 특성을 볼 때 교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면 적절한 직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직위 해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가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여 서울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