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연간 6일 정도 휴가를 주는 제도가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이용·이용권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 환자 가족 휴가제는 치매 노인을 24시간 운영하는 단기 보호 시설에 연간 6일 정도 맡기고, 가족들이 잠시나마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두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중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다. 6일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2~3일씩 나누어 쓸 수도 있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에서 하루 몇 천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자세한 신청 방법과 본인 부담금, 이용 절차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