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9일째인 24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 경비정에 올라 수색구조 현황을 바라보고 있다.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3·4층 선수와 선미의 다인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4.24

세월호 침몰 당시 정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난구호 기관인 해양경찰이 기본적인 매뉴얼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난구호법은 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기관’으로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사고 때 해양경찰청은 중앙구조본부로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물론, 현장 수색구조 상황을 실시간 보고를 받아 지휘해야 한다.

3일 해경의 ‘수색구조 매뉴얼’과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6000t급 대형 연안여객선인 세월호의 경우 대형 해상사고로 당연히 해양경찰청장이 중앙구조본부장의 역할을 맡아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김석균 해경청장은 당시 사고 발생을 접수한 16일 오전 9시께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구조 상황을 지휘하지 못한 채 시간을 상공에서 허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구조본부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해경 본청 상황실에서 경비안전국장(치안감)이 중앙조정관의 직책을 맡아 경비함정 등 구조인력 지원 등을 총괄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경은 당시 해경청장이 헬기로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것 외에 현장에 언제 도착했으며 본청 상황실에서 어떤 지휘가 이뤄졌는지 일체 함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감사원 등에서 당시 지휘체계 등 사고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해양경찰청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다면 관할 해경서인 목포해경서가 아니라 본청에서 상황을 판단, 침몰하는 여객선에 승무원과 승객을 퇴선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구조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추가 지원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은 당시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 CC(폐쇄회로)TV에도 고스란히 녹화돼 있을 수 있어 향후 합수부와 감사원 조사가 주목된다.

최근 국방부가 진성준 국회의원(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해경이 해군 최정예 잠수요원(SSU, UDT)의 현장 투입을 막은 사실도 드러나 해경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