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김모 전 쌍방울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35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전회장을 최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배모씨도 최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과 쌍방울 임원, 시세조종전문가 등 20여명은 2010년 1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대한전선으로부터 쌍방울 최대주주 지분을 20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후 김 전회장의 총지휘 아래 차명계좌를 동원해 가장매매와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35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7명은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잠적한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