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화석)는 수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A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찌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딸(16)과 딸의 후배(14)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훈육을 핑계로 각목 등으로 가혹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께부터 2013년 7월가지 상습적으로 친딸과 딸의 후배를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