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나 영화를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려 돈을 벌더라도 수익이 100만원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계에서는 "수많은 99만원짜리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음악이나 영화 불법 업로더가 저작권자에게 6개월 이상 100만원 초과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기존 저작권법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 사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이를 악용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규정이 불법 업로드를 더 부채질할 것이란 게 음악·영화계의 반응이다. 영화는 불법 사이트에서 100~200원 수준에 거래된다. 피해액이 100만원을 넘기려면 한 편당 5000~1만회 이상 다운받아야 한다. 여러 사람이 같은 영화를 올리기도 하므로 새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양성화할 것이라는 게 영화계의 지적이다. 원동연 영화제작자협회 부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은 끝장날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 벌여온 '굿 다운로드 캠페인'도 물거품이 될 것이므로 영화계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