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교도소에 수감중이던 5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강릉교도소 등에 따르면 수감 중이던 홍모씨(54)는 심장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총 14일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지난 18일 재수감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교도소와 경찰은 홍씨가 구속집행정지 시한 하루 전인 지난 17일 병원에서 달아난 것을 확인한 뒤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