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행위로 기소된 독일 망명자 조영삼(55)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방북 후 약 26일 동안 체류하면서 북한이 주최한 민족통일대축전, 제6차 범민족대회 등에 참석하고 연설 및 결의문 채택 등에 대하여 박수를 치는 등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도 이어졌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참배'했다는 금수산기념궁전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던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이 그 시설에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 그에 대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의례행위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방북 이후 독일에서 17년간 체류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는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 초대로 1995년 8월 밀입북해 이씨를 만나고 북한 당국 주도의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방북 후 귀국하지 않고 중국을 거쳐 독일로 가 망명신청을 한 뒤 장기체류해 왔다. 독일 정부는 조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에 장기체류하던 조씨는 귀국을 결심하고 2012년 12월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국정원에 체포됐다.

1심은 방북 당시 만경대 방문·발언 행위, 금수산 기념궁전 방명록 기재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에 영향을 끼칠 만큼 명백한 위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일성 동상 헌화, 금수산기념궁전 김일성 시신 참배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씨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