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국내 취항한 뒤 화물 적정량 검사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의 최대 화물 적재량을 단속기관에 통보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로 인해 세월호는 지난해 8월 취항했을 때부터 단 한 차례도 과적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지난해 2월 4, 5층 객실을 증축해 무게가 211t이 늘어난 세월호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세월호의 객실 무게가 늘어난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화물 적재량을 최대 1077t으로 제한해야한다’는 결론을 해수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해 3월 세월호에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운조합에 화물 적재량을 통보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모든 선박은 출항에 앞서 적정 화물량을 검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의 적재량 기준을 알 수 없었던 해경과 해운조합은 세월호가 출항시 적재량을 초과했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16일 출항 전 세월호는 한국선급이 제시한 화물 적재량보다 2500t이상 많은 3608t의 화물을 실었다고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