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측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회장 일가의 변호를 맡은 손병기 법무법인 명율 변호사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유 전회장과 자제분들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수색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실종자 가족이나 유족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 전회장 측은 자산이 2400억원이라고 보도된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고 실제 재산은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전회장은 30여개 계열사의 경영이나 인사·재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곤혹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월호 선사와 선주 관련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은 유 전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에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의 횡령·배임, 탈세 등 경영 과정상 위법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