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무장 양대홍(45)씨 등 실종된 승무원 3명을 출국금지했다가 뒤늦게 해제한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합수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관련자 도주에 대비해 선원과 선박 운항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승무직 3명도 포함됐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실종 선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점에 대해 가족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실종 승무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특히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펼친 사무장 양씨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씨는 세월호가 거의 90도 수준으로 기울었던 지난 16일 오전 10시 3분 아내 안소현(43)씨와 마지막 통화에서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수협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이 등록금으로 써”라고 말했다. 안씨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묻자, 양씨는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길게 통화 못 해. 끊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