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애플과 2차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액을 71만달러(7억3776만원) 줄였다. 또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전자의 소송 방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정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린 2차 특허 소송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아이패드 관련 부분을 취하한다고 밝혔다고 IT전문매체 씨넷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은 694만달러(72억650만원)에서 623만달러(64억6920만원)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문제 삼은 애플의 제품 중 당초 포함시켰던 아이패드 2·3·4·미니를 제외하고 아이폰 4·4S·5에 한정하기로 했다.

삼성은 애플 기기에 적용된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애플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글이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의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번 소송이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한 애플의 공격으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구글이 삼성 ‘후원자’가 되어 소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뜻이다. 애플이 삼성에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1억9000만달러(2조2740억원)에 달한다.

구글 소속 특허변호사인 제임스 머쿤은 삼성측이 증거로 제시한 증언 비디오에 등장, 구글과 삼성이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배포 계약’을 설명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이 구글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이 방어와 면책을 해주게 돼있다. 구글이 삼성의 소송 비용 일부와 삼성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 일부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머쿤은 “구글은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돕는 데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쿤은 구글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이날(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증언 청취가 진행되고 나서 오는 28일 최후 변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