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18일 선장 이준석(69)씨와 사고 당시 선박을 몰았던 3등 항해사 박한결(26)씨, 조타수 조준기(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유기 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 조항은 작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뒤 이씨에게 처음 적용됐다.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다. 또 선장을 포함해 박씨·조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과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협로(狹路) 운항 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變針)'을 하다가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들고, 승객 대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생존한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특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17~18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정기검사·선박 개조·컨테이너 회사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012년 1월 승객 4229명을 태운 유람선 코스타콩코르디아호가 좌초하면서 승객 32명이 숨졌다. 이탈리아 검찰은 당시 배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 프란체스코 셰티노(54)에게 직무 유기 혐의로 징역 2697년을 구형했고, 선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