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와 여당은 수정안을 제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버텼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경계 50미터 밖의 지역인 경우에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100실 이상의 규모'로 대상을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강은희·박인숙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상당 부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정부의 수정안을 통해 많은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됐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도 "반대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심도깊고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은 완강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들의 불건전 대실영업 차단 방안 미비 등을 지적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를 향해 "그저 '호텔이 부족하다, 2조원의 경제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해봤자 우리를 설득할 수 없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애국주의자, 반시장주의자라는 그런식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훨씬 긴 안목에서 봐야한다"며 처리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