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이 14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원들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증거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중국 서류를 위조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증거물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유우성씨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이날 결론 내린다.
검찰은 앞서 중국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 과장과 문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52) 과장은 지난달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 입원 중이어서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