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2차 특허 소송에서 22억달러(약 2조2864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플이 앞서 요구한 손해배상금보다 2억달러 더 늘었다.
애플의 손해 사정 전문가이자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토퍼 벨투로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애플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22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그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의 근거 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다. 이 기간 삼성은 미국에서 3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했다.
그는 “스마트폰 구매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시장이 커지는 시기였다”며 “삼성은 특허 침해로 큰 혜택을 누렸고 이 때문에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요는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일 삼성전자에 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스마트폰 1대당 평균 33달러의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억달러가 넘는 애플 측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수많은 특허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제시한 손해배상금 규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허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평가한 과장”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삼성은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해 694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WSJ는 애플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삼성이 의도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적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