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59)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 자금 1100만원을 빌려간 주부 신모(56)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강원랜드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박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돼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렇게 윤리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배되는 도박 자금 대여 행위는 법적 보호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7차례에 걸쳐 신씨에게 도박 자금 1100만원을 빌려줬다가 신씨가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