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빈 집만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6)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김씨로부터 장물을 매입한 귀금속상 송모(53)씨를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3월8일까지 5개월 동안 서울 성북구 장위동·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 빈 집에서 12회에 걸쳐 2143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동 인구가 적은 골목의 다세대 주택 중 초저녁 시간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출입문을 노크해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방범창살을 망가뜨린 후 침입했다.

김씨는 범행 도중 발각될 것을 대비해 출입문 안쪽 잠금장치를 작동시켜놓고 범행 후에는 창문으로 도주했다.

또 범행 후에는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훔친 금품과 범행 도구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다.

치밀하게 이뤄졌던 김씨의 범죄는 경찰의 예리한 눈썰미로 막을 내렸다.

범행 지역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했던 한 형사는 3월28일 오후 4시쯤 노원구 월계2교 부근 횡단보도에 서 있던 김씨를 발견하고 검문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에 불응한 후 도주했고 뒤쫓아간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밤에도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현금과 귀금속을 금은 거래소를 운영한 적이 있던 송씨에게 6차례에 걸쳐 팔았고 마련한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씨는 "오래 전부터 장위동과 석관동 인근에서 생활해 지리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빈집털이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시 전등이나 TV를 켜 사람이 있는 것 처럼 보이게 하고 튼튼한 재질의 방범 창살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